고시/공고

 

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7-30 조회수 : 152
경기도 공고 제2020 – 1473호

 

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변경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안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7. 30.

 

안 성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성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변경-공고안.hwp (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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