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변경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7-30 | 조회수 : 152 |
경기도 공고 제2020 – 1473호 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변경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안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7. 30. 안 성 소 방 서 장 |
||
안성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변경-공고안.hwp (68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