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다중이용업소(음식점) 화재안전조사 계획(2. 3. ~ 2. 24.)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1-27 | 조회수 : 89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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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_화재안전조사계획_사전_공개문.hwp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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