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비화재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조사 계획(3. 6. ~ 3. 31.)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3-03 | 조회수 : 45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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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발생대상-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pdf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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