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구소내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11-22 조회수 : 143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민원실 소방장 송종호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구소내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류 제4석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수량은 6,000리터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이면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하며 법적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연구소내 지정수량 이상 사용하시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일반취급소의 기준)

의 Ⅹ의2. 화확실험실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 하려면 관할소방서에 설치허가를 득한 후 설치가 가능하오니,

설치 전 소방서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hwp (13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16-일반취급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40조관련.hwp (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