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의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1-02 조회수 : 124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소방장 송종호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의 Duct line의 재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기준) Ⅵ(배출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설비의 배출덕트는 해당 배출설비 전용으로 하고 그재료는 불연재

료로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속으로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불연재료를 입증할수

있는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여야 설치가 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678-432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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