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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이 안 되어 여기에 글 남깁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7-12 조회수 : 17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장미길32 안성베르빌아파트 104동 1303호에서 앞 계단에 물건을 적재한 것이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고발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계단에 물건으로 인해서 당장 화재가 발생한다면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첨부파일(JPG)  3527034C-C4B5-4E40-A43B-7863BFF90887.jpeg (3 MB)
첨부파일(JPG)  AEF67740-CF5E-4436-AB9B-FCD14C153B69.jpeg (2 MB)
첨부파일(JPG)  70845657-0DAC-49D7-A25B-F40B58394A53.jpeg (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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