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1-02-25 | 조회수 : 142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및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4류 위험물에 한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해당됩니다. 2.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하여 자세히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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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제11조제1항-관련.hwp (44 KB)
별표-6-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라-선임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제13조관련.hwp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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