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02-17 조회수 : 150
안녕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 재직경력이 4년정도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서 소방공무원 재직 경력이 4년정도 되는데 취급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어느정도일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하여 검색을 하여 확인했는데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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