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방법 추가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1-09-08 | 조회수 : 112 |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아치형 터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1열 또는 2열 중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603)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르면 1. 3항 2호 :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열 가능)
2. 3항 2호 :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2열 가능)
3. 3항 4호 :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형식승인의 내용 및 제조사의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금회 답변에 따른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안성소방서 건축 동의 담당자(031-678-432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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