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1-21 조회수 : 50

  1. 안녕하세요 안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2. 귀하의 질문내용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 1항


    방화구획 폐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식당 출입문이 방화시설 여부와 화재 시 피난동선을 확인을


       해야합니다.


    - 화재 발생 시 피난을 할 수 있게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의 잠금


    장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귀하의 상황이면 화재 시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장치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방패트롤팀에 의뢰하면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서일문 (031-678-438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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