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공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11-27 조회수 : 115
『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실시(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안).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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