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안)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34 |
안성소방서 공고 제2020 – 09호 안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안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안 성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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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hwp (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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