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11-20 | 조회수 : 85 |
안성소방서 공고-2020-12호 『안성소방서 본서 식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실시(공고)하고자 합니다. |
||
안성소방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안.hwp (61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