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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일반점검표) 제출 의무화”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2-03-14 조회수 : 155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시설 별로 일반점검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하시어 반드시 점검결과 사본 등을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처벌사항)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가로 정기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 시설(소화설비 포함) 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통합작성 불가/ 제출과 별도로 3년 간 자체 보관), 일반점검표 서식·작성요령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소방서 소방민원팀(031-470-0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  위험물시설-등의-일반점검요령사업장-배포용.zip (21 MB)
첨부파일(첨부)  위험물제조소등-일반점검표-서식.zi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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