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0-06-26 | 조회수 : 123 |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7년 6월7일 이전 건물(저희 입주 건물은 사용승인일이 2017년 5월23일 입니다) 은 위 언급한 3가지가 어려울 경우, “구조대”를 포함하여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양 소방서 담담자분께서 유선상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답변 :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되어 피난기구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번질문대로 “구조대”를 설치하면 위 3가지 장비(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유자시설’로 인증받아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고 노유자시설 허가 및 인증여부는 관할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대 설치시 완강기를 제거후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제거후 설치 가능, Fail-proof(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일어날수가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 원칙상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병행 권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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