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0-11-23 조회수 : 107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입니다.

등록해 주신 민원 내용은 법 제18조에 의한’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매주 점검이 가능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은 2020.10.20.신설되었고 시행은 2021.10.21.입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행정규칙) 에서 검색하시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서식란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담당(031-470-0332)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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