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1-06-07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 익일을 담당하는 관계인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 5층짜리 건물 자체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되어있는데


저희 요양원에도 개인적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 1]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3. 1호, 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


 


문의하신 건물은 연면적 1만5천제곱 이상의 건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 해당 건물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 경우 노유자 시설 별도 존재하더라도 면적기준으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보조자 1명 선임


→ 일반 소규모 건물에 노유자시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노유자시설 개수 상관없이 건물내 보조자 1명 선임.(추가 선임해야되는 법조항이 없음.)


 


 


질문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되기위한 자격증이나,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한 자격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5항]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5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1항1호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3.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와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가능한 자격 요건은 4개 항목으로 구분되어있으며


2호에 해당하는 기술 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목록은 양이 많은 관계로 따로 연락주시면 메일, 팩스를 통해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031-47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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