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1-09-08 조회수 : 100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같은 필지내에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별도 선임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답변)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건물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선임해야합니다.


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같은 필지내의 2개의 건물이 분리되어있으나 관리권원이 동일한 경우이므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가능하고, 1동,2동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가 각각 설치되어있으므로 수신기가 연계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1동, 2동에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470-0334)으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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