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질의요청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1-04-01 | 조회수 : 14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 대한 법령이 첨부한 파일과 같이 기존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할 수 없다. 변경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를 하도할 수 없다. 로 2020.06.09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이 인가되고 설계를 들어가는 시점은 실제 소방공사 착공을 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법령이 적용이 되는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대한 기준인지, 소방공사 착공신고를 하는 시점의 기준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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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하도급제한-캡쳐.jpg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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