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1-09-06 조회수 : 92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문의하신 사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신고 되지 않았으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시 점검인력에 등재한 것만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에 소방실무경력 인정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소방시설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2항 가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 보조인력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소방안전관리자 담당: 031-470-0334)으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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