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아르테자이 2단지, 소방주차도로 불법주차에 대하여 | ||
작성자 : *** | 날짜 : 2022-11-03 | 조회수 : 149 |
안녕하세요. 요번에 안양아르테자이에 입주하게된 입주민입니다. 2단지 바깥부분에( 상가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앞쪽) 소방차전용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되는 사람들이 많아 안양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양시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상기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에 관련하여 재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먼저 먼저인건지, 건축허가 승인이 먼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매일 수십대의 차량이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게되어 도로가 복잡해지 인도가 사람이 다닐수 없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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