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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2-11-03 조회수 : 58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현 이행예정 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에 있는 겸직금지에 대한 안전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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