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3-01-26 조회수 : 8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양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진입 및 소방통로 설치 근거 와 안양소방서 보유차량 재원과 관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차 진입 및 소방통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 공동투택단지 내 소방차 진임 및 소방통로 설치는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청 또는 구청 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안양소방서의 보유차량에 따른 최소 확보 도로폭이나 높이?


답변 2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0-0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1-1.-국내소방차량-제원과-회전반경.hwp (5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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