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의용소방대 관련 내용이 아닌 기타 게시 사항은 [참여공간] -> <자유게시판>과 <Q & 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6-07-05 조회수 : 402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관심가져주신점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031-470-0414 의용소방대 담당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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