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에 가입하고싶습니다 | ||
작성자 : uisodae | 날짜 : 2014-08-22 | 조회수 : 323 |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 으용소방대 담당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첨부합니다 조례 제6조 의용소방대원 자격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1-470-022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
||
조례 공포문(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hwp (33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