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양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2-10-04 | 조회수 : 54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서 청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안 양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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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안.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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