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고문(소방사법팀장 박원요) – 평등한 안전을 위한 한걸음, 국가직 소방공무원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0-05-19 조회수 : 260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이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과거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됐다. 이후 1992년 체제를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하면서 시·도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95년 시·도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소방방재청은 국가직, 시·도는 지방직으로 이원화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약 47년간 유지되어 오던 이원화된 소방조직이 일원화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인력, 장비 등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안전에서 편차가 보였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장거리 출동을 나가고 해당 시간대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의 다른 출동대에서 출동하는 등 대처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에서의 편차도 매우 크다. 화재진압대원의 장갑이 해지고 찢어져 개인 돈으로 장갑을 사서 쓴다거나, 목장갑을 끼고 현장활동을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가?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장비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구조장비 등 부족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불균등한 인력과 장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 평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세월호 및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이고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만큼 과도기적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절차를 밟고 지난 2019년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를 제̇·개정했고, 각각 3월 10일, 13일 최종 공포되었다. 또한,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4월 25일은 제57회 법의 날 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법이 제·개정되었다. 법의 날은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있는 날이다. 소방공무원법의 제·개정을 통해 소방에서는 국민이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하게 안전 한국을 위해 봉사하는 6만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에게 같은 동료 소방공무원으로서 박수를 보내며, 소방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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