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이젠 이렇게 해야됩니다! 안양소방서,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홍보 나선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3-05-23 조회수 : 38

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이 ’23. 6. 1.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일제점검 전 다각적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함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 개정 전 선임(신고)한 경우로 다른 안전관리와 겸직하고 있는 대상은 법률 시행 후 6개월(’23. 5. 31.)까지 겸직할 수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겸직하는 대상은 ’24. 1. 5.까지 겸직할 수 있고,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새로운 소방 안전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양소방서 또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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