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05-26 | 조회수 : 82 |
1.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법 시행일(2021년7월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 : 부천소방서 소방민원팀 032-65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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