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알림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06-09 | 조회수 : 43 |
◉ 소방청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소방청장
1. 제정이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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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의-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처리규정」-제정-고시-전문.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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