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1-02-18 조회수 :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의하여 후원 등을 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정해득(☏032-650-42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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