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특별조사팀)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6-19 조회수 : 143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난 통로상 장애물 적치에 대한 위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구조, 연면적, 소방시설등 세부사항을 통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7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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