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6-30 조회수 : 90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특별피난계단의구조의 카.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건물은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며 방화문또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방화문의 법적 기준 검토 사항은 건축법에 근거하기때문에 부천시청 건축과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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