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7-02 조회수 : 84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조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18과 같다.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기준 ~중략 8)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1 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이때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원 내용은 위반사항이 맞다고 판단되오나, 정확한 적법사항은 현지확인을 해봐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은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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