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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신축이음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 *** 날짜 : 2020-07-03 조회수 : 144
안녕하세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6조 배관 부분에서 관통부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 구경 25mm내지 100mm미만인 경우 5cm, 100mm 이상의 경우 10cm이상의 배관 관경을 확보 하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30cm 이내에 신축 이음을 적용할 시 배관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지진분리이음에서는 배관 구경 65mm 이상의 배관의 경우에만 신축 이음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0mm 이하의 C-PVC 배관일 경우 배관경과 슬리브 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신축이음 역시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JPG)  캡처.jpg (30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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