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7-06 조회수 : 137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와 관련하여 관통구및 배관 슬리브구경은100mm미만의 배관

의 경우 5cm이상 커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하 할것으

로 판단됩니다.

합성수지배관 또한 같은 적용을 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650-43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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