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8-19 조회수 : 96
안녕하십니까 재난예방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인증서발급 가능요건은 심화 과정(4시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 후
CPR, AED 술기평가점수 80점 이상일 경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2시간 이내의
이론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므로 이수증 발급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안정되어 교육이 정상운영 되면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32-650-433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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