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9-25 조회수 : 41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하신글의 내용은 다세대 주택 5층건물에 소방시설 적용여부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 현재 다세대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세대에 소화기 등(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지면상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소방민원팀 032-650-4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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