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11-26 | 조회수 : 31 |
1.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라.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마. 소방훈련 및 교육 바. 화기 취급의 감독 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자.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업무대행 감독자 자격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다”, “라” 업무만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하여야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면상으로 구체적 답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소방민원팀(☏032-650-432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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