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7-01 조회수 : 84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해당 건물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 해당되며,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개폐 여부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3호 자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보내주신 사진의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방화문은 개방해 둘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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