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복도 적치물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07-17 | 조회수 : 110 |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에 거주 하고 있으며, 저희 집은 복도 가장 끝 집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집내부상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복도에 아이 자전거를 적치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 10조1항’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복도에서 가장 마지막 입구가 저희 집이고 자연발화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또한, 복도 내에 있는 창문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오전에 아이 등원용으로 사용하여 am9~pm5 까지는 복도에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난시 방해되는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자전거가 있다 해도 자전거 옆으로 복도 통로에 2인 정도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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