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 고시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1-05-07 조회수 : 113
2021년 주요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위험물사업장 관계인께서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시행 2021.06.10.)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 (시행 2021.10.21.)

- 과태료 상한액 상향 (시행 2021.10.21.)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공포 및 시행 2020.07.14.)

- 기술검토 범위 확대 (시행 2021.01.01.)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시행 2022.01.01.)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시행 2021.03.01.)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시행 2021.07.01.)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시행 2021.07.01.)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담당자 ☎ 032-650-4324)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5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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