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채용시험 제도개선 추진 관련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11-08 | 조회수 : 153 |
2023년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바뀐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기시험 중 한국사ㆍ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경채 분야별로 필기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개편 - 가점 부여 항목 확대 및 체력ㆍ면접시험 비중 강화 - 소방 전공 고졸자에게도 경력경쟁시험 응시 기회 개방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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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138 KB)
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pdf (170 KB) 브리핑PPT-소방채용시험-제도-개선-추진.pdf (4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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