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 공고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0-06-11 조회수 : 1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2항에 따라 부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0.6.11.


 

부천소방서장

첨부파일(한글문서)  부천소방서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지정-공고안.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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