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 공고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23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2항에 따라 부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0.6.11. 부천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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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지정-공고안.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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