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명부 지침 및 양식입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05-12 | 조회수 : 1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19일 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번(’21.4.8.)에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1.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4.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지침 공문과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적극안내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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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수기명부-양식.hwp (169 KB)
붙임수기명부-지침.hwp (8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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