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8-07 | 조회수 : 27 |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법 상 피난구 유도등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의 따라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설치해야합나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분당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8018-334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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