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풍실 상부 천정 스프링쿨러 제거 가능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4-11-22 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건물(2012년 준공) 1F 및 B1F의 외부 출입문이 있는 방풍실위에


소방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 대비 열선등 조치를 해도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강추위가 오는경우 스프링쿨러 배관이 터져버리곤 해서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안전기준_소화설비분야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_NFTC 103. 2.12.1.12.4] 헤드 설치 제외규정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에 따라 해당 위치의 스프링쿨러 제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해당 기준보다 먼저 준공된 것 때문에,


저 기준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241122_B1F-스프링쿨러-배관-도면.jpg (473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