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실 상부 천정 스프링쿨러 제거 가능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24-11-22 | 조회수 : 12 |
안녕하세요, 건물(2012년 준공) 1F 및 B1F의 외부 출입문이 있는 방풍실위에 소방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 대비 열선등 조치를 해도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강추위가 오는경우 스프링쿨러 배관이 터져버리곤 해서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안전기준_소화설비분야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_NFTC 103. 2.12.1.12.4] 헤드 설치 제외규정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에 따라 해당 위치의 스프링쿨러 제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해당 기준보다 먼저 준공된 것 때문에, 저 기준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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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_B1F-스프링쿨러-배관-도면.jpg (4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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