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구 폐쇄 등 관련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0-02-14 | 조회수 : 117 |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비상구신고포상제 담당자 오문환입니다. 생활 하시면서 아파트 거주공간 등에 적치물로 인하여 불편하신 점으로 이해됩니다. 복도 및 계단 등 피난 통로상 적치물은 피난장애로 판단되면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에 저촉되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피난 통로도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장제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아 비상구 신고포장제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놓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도 지속적으로 적치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계속 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등 일반적인 민원 신고는 가능합니다. 민원이 저희 소방서에 접수되고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법 등 소방관련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맞게 처리 될 것입니다. 더 필요한게 있으시면 분당소방서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8018-3381(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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