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전 주차금지 표지와 경계석 도색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0-03-11 조회수 : 108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소화전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추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청에서는 소화시설(소화전 해당)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표시 및 적색 노면 도색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분당소방서에서는 관내 소화전에 대하여 시청에 도색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작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청 교통기획과(031-729-3674) 또는, 현장대응단 대응전략팀(031-8018-34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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