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무실 구조 변경에 따른 배연설비 필요 유무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6-02 조회수 : 165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태성빌딩의 9층에 위치한 사무실(905호)을 계약하고자 사무실 주인으로부터 계약관련 설명과 소방.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음을 구두로 듣고서 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내부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배연 설비(창문)의 개폐 기동 장치가 P형 1급 수신 반에서 임의로 제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연 창 또한 주변에 설치된 실외기 및 임의 설치된 천정 반자 등에 의해 개폐가 불가능하도록 구조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이 동행한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시설은 반드시 설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첨부#1 참조),

사무실 주인은 금년도 (2020년) 태성빌딩 작동기능 점검 보고서(첨부#2)상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해당 설비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층은 과거 예식장 등의 목적으로 층고가 높게 건축되었다가,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파티션과 천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생각으로는 이 설비가 소방.안전에 관한 설비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여 기능에 문제 없게 하거나, 계약을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인의 말대로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현재의 구조 변경 내용은 첨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첨부2-태성빌딩-2019년-소방점검이력.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태성빌딩-905호-배연창-부문-사진1.jp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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